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3 발의
발의2020.07.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장발부 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속영장집행 후 피의자심문 시 사전에 변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구속영장청구서 등본교부를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청구서 접수 익일 또는 당일 영장심문이 이루어고 있어 피의자심문에 앞서 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및 프랑스의 해외 입법례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영장원본의 ‘제시’뿐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고인 또는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5조 및 제1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9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79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와 사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한다"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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