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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2021. 1. 5. 개정, 2022. 1. 6. 시행)을 반영하여 별표에 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3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2호 중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제6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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