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6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8 발의
발의2020.09.18
무슨 법안인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6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3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2호 중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제6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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