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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240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안이유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에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교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에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교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공포 2023-05-09 (법률 제19402호) · 시행 2023-11-1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재외동포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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