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671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현재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12
위원회 의결2023.04.12
법사위 회부2023.04.12
발의2023.04.2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4.28
공포2023.05.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현재 대통령 훈령인「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함(안 제10조).
라.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일이 2023년 6월 5일이므로 업무의 연속성, 재단직원의 고용 안정 등를 위하여 센터의 설립 시행일도 동일하게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사. 재단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공포 2023-05-09 (법률 제19402호) · 시행 2023-11-1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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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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