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882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안이유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추진ㆍ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3 발의
발의2020.1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추진ㆍ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공포 2023-05-09 (법률 제19402호) · 시행 2023-11-1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402호
재외동포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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