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줍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30 발의
발의2021.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줍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 7,55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 제30조 및 제6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0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6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의4. (생 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제30조를"을 "제30조제1항을"로 한다.
제64조제8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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