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8 발의
발의2022.09.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라 함)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이며, 조회 횟수는 31,493회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0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6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의4. (생 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제30조를"을 "제30조제1항을"로 한다.
제64조제8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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