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라 함)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라 함)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이며, 조회 횟수는 31,493회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제8호 및 제12호의2 신설).
다.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0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6 / 19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의4. (생 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제30조를"을 "제30조제1항을"로 한다.
제64조제8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제6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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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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