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 현행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1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발의2014.01.0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 현행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2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2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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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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