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4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함.
대표발의 안종범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25 발의
발의2013.10.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함.
따라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2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2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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