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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8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12 발의
발의2013.0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2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2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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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