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4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1 발의
발의2018.07.11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6호) 및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26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8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④ (생 략)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생 략)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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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생 략)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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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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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526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을 "기술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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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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