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2 발의
발의2017.02.02
무슨 법안인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5431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
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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