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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0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동 계획의 국회보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5431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 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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