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7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3 발의
발의2017.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 전문인력이 늘어난다면 남북한이 좀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의무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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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5431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ㆍ시행한다.
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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