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임용권자등)는 군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용권자등은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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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임용권자등)는 군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용권자등은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7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4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위혐의가 있는 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② 임용권자등은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군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군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군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