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3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17 발의
발의2022.05.17
무슨 법안인가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연령) (생 략)
제801조 (약혼 나이) (현행과 같음)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생 략)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현행과 같음)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② (생 략)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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