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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를, 「병역법」, 「청소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3 발의
발의2022.04.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를,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차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연령) (생 략)
제801조 (약혼 나이) (현행과 같음)
제807조(혼인적령) 18세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생 략)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현행과 같음)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② (생 략)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61조(유언적령) 17세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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