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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연령) (생 략)
제801조 (약혼 나이) (현행과 같음)
제807조(혼인적령) 18세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생 략)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현행과 같음)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② (생 략)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61조(유언적령) 17세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17세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09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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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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