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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7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매우 열악한…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5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의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9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6(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9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제17조의7로 하고,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입양특례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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