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8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2 발의
발의2018.05.02
무슨 법안인가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이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미혼모를 위해 생계비와는 별도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빠져있어 치료가 시급한 아기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9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6(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④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9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제17조의7로 하고,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입양특례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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