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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 법률의 제명과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8 발의
발의2018.05.28

무슨 법안인가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 법률의 제명과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9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6(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9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제17조의7로 하고,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입양특례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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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