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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0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구·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30 발의
발의2018.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구·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9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6(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9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제17조의7로 하고,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입양특례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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