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4항).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운용 내용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각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록의 형태로 2003년 이후 2011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왔으나, 2011. 4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회의 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4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4년)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64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