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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1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신 설>
8.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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