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1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신 설>
8.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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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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