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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14
위원회 회부2025.08.18
위원회 상정2025.09.2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명시함(안 제102조제2항).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ESG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외에도 예입ㆍ신탁, 파생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02조제4항). 다. 제10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1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신 설>
8.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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