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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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때 이 사건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법에서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유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이에 본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74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 시행 2015.03.27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침몰 참사를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법에서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