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9년 학습지교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ㆍ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30 발의
발의2020.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9년 학습지교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ㆍ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2% 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등 일상화된 감정노동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등의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