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대안의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의무화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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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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