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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4 발의
발의2021.01.04

무슨 법안인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응대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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