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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사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4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사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응대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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