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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7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준태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재직연수를 갖추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원조직법」이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음. 이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뒷받침할 각종 재판제도와 절차가 변화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수의 재판연구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우리나라 판사의 업무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재판지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가 상향되어 법조일원화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법원은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를 충원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중요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배석판사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판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재판이 지연되고 충실한 심리가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와 동시에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판사임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5호) · 시행 2024-10-16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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