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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09.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판사의 근무환경 개선, 재판제도 변화,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가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오히려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판사의 업무량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상향될 경우 판사들의 고령화와 우수한 인재 확보 실패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판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적인 여건과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5호) · 시행 2024-10-16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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