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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6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09.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여기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고령화되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여기에 현재 판사의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5호) · 시행 2024-10-16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0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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