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0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결산서를 다음…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04 발의
발의2014.03.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달리 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상호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08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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