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1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0 발의
발의2013.12.1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08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