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4 발의
발의2020.06.24
무슨 법안인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5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5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청소년 등"을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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