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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잡월드 직업교육프로그램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현행법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기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잡월드 직업교육프로그램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현행법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기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5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5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청소년 등"을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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