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8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4 발의
발의2020.08.14
무슨 법안인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5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5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청소년 등"을 "청소년 및 청년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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