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촉구하여 상고인의 상고심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남상고를 억제하고자 함(제 38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현행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촉구하여 상고인의 상고심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남상고를 억제하고자 함(제 380조제2항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의 2010년 4월 20일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각 호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형사 상고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도록 촉구하여 상고인의 상고심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상고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생 략)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7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