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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또한 2018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2 발의
발의2019.01.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또한 2018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음(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준항고 제기기간 또한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4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0호) · 시행 2019-12-31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단서 신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 로 한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 로 한다.
제416조(준항고) ①·② (생 략)
제416조(준항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5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중 "때에는"을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수사"를 "수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405조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416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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