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8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8 발의
발의2018.05.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0호) · 시행 2019-12-31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단서 신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 로 한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 로 한다.
제416조(준항고) ①·② (생 략)
제416조(준항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5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중 "때에는"을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수사"를 "수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405조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416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