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는 수색이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5 발의
발의2018.03.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는 수색이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행규정의 ‘피의자 수사(搜査)’는 ‘피의자 수색(搜索)’의 오기(誤記)로 해석되고 있고, ‘피의자 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0호) · 시행 2019-12-31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단서 신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 로 한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 로 한다.
제416조(준항고) ①·② (생 략)
제416조(준항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법률 제1685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중 "때에는"을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수사"를 "수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405조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416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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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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