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 사무의 범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지원할 위원회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 시행 2013.07.06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⑥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2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