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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반 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90011찬성
국민의힘29138반대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1020기권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찬성기권
김예지국민의힘비례대표찬성반대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찬성반대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반대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