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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25찬성
국민의힘86585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1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반대찬성
김건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반대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반대찬성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