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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아울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안 제56조제1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반 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0215찬성
새누리당10241132반대
국민의당20118찬성
국민의힘67510반대
무소속8102찬성
미래통합당2324반대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상수무소속인천 계양구강화갑/인천 서구강화군을/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반대찬성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기권반대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찬성반대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찬성반대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반대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찬성반대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반대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반대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반대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찬성반대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찬성반대
조배숙국민의힘비례대표찬성반대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찬성반대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찬성반대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찬성반대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찬성반대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반대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찬성반대
오신환새누리당서울 관악구을/서울 관악구을찬성반대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찬성반대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반대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반대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찬성반대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반대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반대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반대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반대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반대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반대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반대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찬성반대
함진규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경기 시흥시갑찬성반대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반대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반대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반대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찬성반대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찬성반대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