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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63% 이상이 8급·9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그 밖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등에게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590419찬성
국민의당170211찬성
국민의힘1902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