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63% 이상이 8급·9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그 밖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등에게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4 | 1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2 | 6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